심판 (referee)

심판 , 일반 룰.

wfencer 2013. 8. 8. 22:22

 

 

심 판.

 

휠체어펜싱 경기는 양 선수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준비"(에드프레) "시작"(알레)과 "중지"(알트)를 구령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 어느 한 선수에게 불, 유리한 자세를 지적하여야 하며 그것이 장애로 인한 이유라면

 

      동등한 자세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 선수에게 또 다른 장애(난청, 난시, 발작 등)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휠체어와 매달재킷의 접촉에 의한 어스여부를 확인하여 심판기의 오동작을 방지 한다.

 

라) 심판은 모든 시합 전에 양 선수의 휠체어 및 장비를 철저히 검사하여

 

     어느 한 선수에게 장비로 인한 불,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부사항.

휠체어펜싱 경기의 전체적 운영은 일반적인 펜싱 경기와 거의 같다.

다만 그 진행 방법에 있어서 휠체어 펜싱 경기는 적용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가) 휠체어펜싱 경기를 하기 위한 특별한 장비들의 사전 점검 및 동작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나) 휠체어펜싱 경기는 게임 시간보다 준비 시간이 더욱 많이 소모된다.

      따라서 진행요원들은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가능한 선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효율적인 경기진행을 할 수 있어야한다.

다) 모든 장애인 스포츠에는 등급분류라는 과정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나누어 동등한 기회에서 경쟁 할 수 있도록 한다.

     휠체어 펜싱에도 등급분류 과정이 있으며,

     A등급(경한 장애) B등급(중한장애) C등급(심한장애)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로 나뉘어 시합한다(단체전은 포함).

라) 단체전의 경우에는 총원 4명까지 참가 할 수 있으며, 그 중 3인이

     경기에 참가하고 3인중 1인은 반드시 B등급 또는 C등급 이어야 한다.

     (3인중 B등급 또는 C등급이 2인, 3인, 인 것은 관계없으나,

     3인이 모두 A 등급 일 수 는 없다)

마) 프레임 위에 휠체어를 고정할 때 리치(팔 길이)가 짧은 선수에게

     거리를 결정 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으며 서로에게 유리하기 위하여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심판이 중재하여야 한다.

바) 선수간의 적정 거리는 플러레와 사브르의 경우, 팔 길이(리치)가 긴 선수가

      휠체어에 똑바로 앉아 검을 쥐고 있는 팔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려

      팔꿈치를 90도 각도로 하고, 리치가 짧은 선수가 검을 뻗어 검끝

       (포인트)이 상대의 팔꿈치의 안쪽 내각(內角)에 닿는 것을 적정

      거리로 한다. (에페의 경우는 바깥쪽 외각(外角)) 

사) 경기중 선수가 휠체어에서 떨어지거나, 중심을 잃어 손을 땅에 집거나

      할 경우 심판은 중지를 선언하여 재경기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고의로 인한 행동으로 판단되면 경고 이다)

아) 양쪽 엉덩이를 들거나 발이 땅에 닿으면 경고가 주어진다.

자) 휠체어펜싱의 경우 심판의 시작 구령이 중요하므로 “시작” 구령 전의

      양 선수의 검에 대기 각도는

     (플러레 X 자형, 사브르 ∧자형, 에페 =자형)이다.

     3종목 모두 검 끝이 상대방 검의 가드를 넘을 수 없다.

 

선수들간에 자신에게 유리한 자세를 취하기 위해 “갸르드” 와 “식스”의 자세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는 각 선수에게 1회씩 자세의 우선권을 줄 수 있다.